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FAQ
1. 신청방법
1) 개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개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 내에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례관리 가능한 단체가 무엇을 말하나요?
>>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3) 전화문의 예시
1) 행정복지센터(복지관 등)에 전화문의
: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바보의나눔’이라는 곳에서 여성가장 긴급지원을 하던데요. 개인이 직접 신청은 불가능하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주실 수 있나요?” → 이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안내에 따라 진행 (신청단체의 대상자 현황 파악 및 사례관리 절차에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
2) 행정복지센터에서 불가능하다고 했을 경우
: “인근에 종합복지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상담과 신청이 가능한 곳을 알려주세요.” → 인근 복지기관에 문의 상담
4) 사례관리 대상자란?
>> 단체에서 1개월 이상 사례관리 또는 가정방문하거나, 향후 단체의 사례관리 과정에 대해 동의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단체는 신청자와의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 등 일련의 과정을 책임 있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여성가장은 신청단체의 대상자 현황 파악 및 사례관리 절차에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5)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하나의 PDF파일로 만들어 ‘바보의나눔 홈페이지 – 지원활동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 신청하기 게시판’에 업로드 바랍니다.
2. 신청기준
1) 일을 하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불가하며, 그 외에는 근로 여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남편 또는 성인자녀가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배우자가 질병/장애, 교도소 수감, 장기간 별거/실종 등으로 여성가장만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수용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활동이 가능한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심사됩니다.
3) 혼자 사는 여성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1인 가구는 여성 가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지원(또는 타민간지원)을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있으나,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이나 타민간단체 지원 등은 신청자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시 함께 고려됩니다.
3. 신청서 제출
1) 신청기관정보를 필수로 다 써야 하나요?
>> 신청기관정보 중 기관명, 대표자,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은 필수이며 그 외 작성이 곤란한 항목이 있다면 공란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사업기간이 뭔가요?
>> 지원금 사용기간입니다. 신청자 기술지에 있는 지원금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예시) 2025년 1월 5일까지 신청했을 경우 사용기간 시작월은 다음달 2월부터 기재 요망
3) 공문은 필수서류인가요?
>>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공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 첫 장 하단에 기관 직인을 꼭 날인한 후 제출하기 바랍니다.
4) 신청자 기술지를 따로 작성해서 첨부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두 장 이상의 분량은 지양바라며 자필의 경우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제출하기 바랍니다.
5) 신청이 불가한 항목이 있나요?
>> 신청에 제한을 두고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 학원비 등은 긴급 지원 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심사 과정 시 신청 내용에 대한 적절성과 시급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6) 생계비가 필요한데, 생계비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공과금 고지서 등 가능한 범위까지 제출하고, 사용계획을 작성할 때 신청서 상 예시를 참고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식비 월 40만원, 공과금 월 15만원, 관리비 월 10만원 등)
7) 신청자 본인(또는 가족) 통장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단체 통장으로 지원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 통장으로 신청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족에 한해 가족 통장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신용불량으로 인한 통장 압류 등)
4. 선정 및 결과보고
1)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가장의 상황(가족돌봄, 근로조건, 사용계획)
▸ 지원효과성(방향성, 책무성, 기대효과)
▸ 지원의 시급성
>> 종합적인 평가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선정 가능성을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
2)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 매월 22일까지 심사 후 2-3일 정도 심사 결과 조정기간이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홈페이지에 결과가 발표되며, 지원금은 월말 또는 다음달 월초에 송금됩니다.
3) 선정되면 신청금액 전체 지원되나요?
>> 심사에서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선정 후에 신청했던 내용과 사용계획이 달라져도 되나요?
>> 사용처 변경은 신청 내용 안에서만 전용이 가능하며, 사전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5) 발생한 이자 처리는?
>> 이자는 기관에서 잡수입 처리합니다.
6) 미선정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 신청한 모든 분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나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7) 미선정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달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1회까지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시 문서 작성일, 사용기간, 현재 상황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제출합니다.
8) 결과보고 시 사용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하나요?
>>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개별 영수증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보고 방법은 선정 이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FAQ
1. 신청방법
1) 개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개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 내에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례관리 가능한 단체가 무엇을 말하나요?
>>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3) 전화문의 예시
1) 행정복지센터(복지관 등)에 전화문의
: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바보의나눔’이라는 곳에서 여성가장 긴급지원을 하던데요. 개인이 직접 신청은 불가능하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주실 수 있나요?” → 이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안내에 따라 진행 (신청단체의 대상자 현황 파악 및 사례관리 절차에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
2) 행정복지센터에서 불가능하다고 했을 경우
: “인근에 종합복지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상담과 신청이 가능한 곳을 알려주세요.” → 인근 복지기관에 문의 상담
4) 사례관리 대상자란?
>> 단체에서 1개월 이상 사례관리 또는 가정방문하거나, 향후 단체의 사례관리 과정에 대해 동의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단체는 신청자와의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 등 일련의 과정을 책임 있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여성가장은 신청단체의 대상자 현황 파악 및 사례관리 절차에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5)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하나의 PDF파일로 만들어 ‘바보의나눔 홈페이지 – 지원활동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 신청하기 게시판’에 업로드 바랍니다.
2. 신청기준
1) 일을 하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불가하며, 그 외에는 근로 여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남편 또는 성인자녀가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배우자가 질병/장애, 교도소 수감, 장기간 별거/실종 등으로 여성가장만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수용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활동이 가능한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심사됩니다.
3) 혼자 사는 여성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1인 가구는 여성 가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지원(또는 타민간지원)을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있으나,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이나 타민간단체 지원 등은 신청자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시 함께 고려됩니다.
3. 신청서 제출
1) 신청기관정보를 필수로 다 써야 하나요?
>> 신청기관정보 중 기관명, 대표자,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은 필수이며 그 외 작성이 곤란한 항목이 있다면 공란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사업기간이 뭔가요?
>> 지원금 사용기간입니다. 신청자 기술지에 있는 지원금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예시) 2025년 1월 5일까지 신청했을 경우 사용기간 시작월은 다음달 2월부터 기재 요망
3) 공문은 필수서류인가요?
>>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공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 첫 장 하단에 기관 직인을 꼭 날인한 후 제출하기 바랍니다.
4) 신청자 기술지를 따로 작성해서 첨부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두 장 이상의 분량은 지양바라며 자필의 경우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제출하기 바랍니다.
5) 신청이 불가한 항목이 있나요?
>> 신청에 제한을 두고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 학원비 등은 긴급 지원 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심사 과정 시 신청 내용에 대한 적절성과 시급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6) 생계비가 필요한데, 생계비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공과금 고지서 등 가능한 범위까지 제출하고, 사용계획을 작성할 때 신청서 상 예시를 참고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식비 월 40만원, 공과금 월 15만원, 관리비 월 10만원 등)
7) 신청자 본인(또는 가족) 통장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단체 통장으로 지원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 통장으로 신청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족에 한해 가족 통장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신용불량으로 인한 통장 압류 등)
4. 선정 및 결과보고
1)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가장의 상황(가족돌봄, 근로조건, 사용계획)
▸ 지원효과성(방향성, 책무성, 기대효과)
▸ 지원의 시급성
>> 종합적인 평가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선정 가능성을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
2)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 매월 22일까지 심사 후 2-3일 정도 심사 결과 조정기간이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홈페이지에 결과가 발표되며, 지원금은 월말 또는 다음달 월초에 송금됩니다.
3) 선정되면 신청금액 전체 지원되나요?
>> 심사에서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선정 후에 신청했던 내용과 사용계획이 달라져도 되나요?
>> 사용처 변경은 신청 내용 안에서만 전용이 가능하며, 사전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5) 발생한 이자 처리는?
>> 이자는 기관에서 잡수입 처리합니다.
6) 미선정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 신청한 모든 분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나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7) 미선정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달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1회까지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시 문서 작성일, 사용기간, 현재 상황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제출합니다.
8) 결과보고 시 사용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하나요?
>>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개별 영수증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보고 방법은 선정 이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