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계좌이체(CMS), 카드결제를 통해 납부되지 않은 기부금에 한해서 1회 재출금됩니다.
정기출금일에 따른 재출금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일 > 당월 20일
10일 > 당월 25일
20일 > 다음달 5일
25일 > 다음달 10일

1회 재출금 이후도 미납된 기부금은 재출금되지 않아 미납처리 됩니다.
1. 홈페이지
홈페이지 – 나의기부 에서 확인 및 변경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나의기부 – 휴대폰 또는 이메일 인증 로그인 – 납부정보 변경
-변경 가능 정보 : 납부방법(CMS/카드), 계좌번호/카드번호, 납부금액, 납부일(CMS만 해당)

2. 전화/이메일
-전화 : 모금홍보팀 02-727-2506~7
-이메일 : babonanum@babo.or.kr
네, 개인, 기업의 물품 기부를 받습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필요한 물품을 기부 받아, 해당 물품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법정기부금단체는 물품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관련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입니다.

**물품기부 기부금액 처리 산정
– 해당연도 장부가격(제조원가/최초취득가)
– 기부자가 기부물품을 구매하여기부하는 경우 : 구입가의 100% 인정

**장부가액
제조업체: 제조원가(VAT제외)
유통업체 : 취득가액(세금계산서 기준 / VAT 제외)
소비자 : 취득가액(VAT 포함)

**증빙자료 첨부 : 구매영수증 / 세금계산서 / 견적서 / 물품사진 등

[참고]법인세법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1.3.31., 2012.2.2.>
단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의 경우 배분 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받기 어려움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품 기부 자세한 문의 > 모금홍보팀 02-727-2508
홈페이지, 전화로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나의기부 – 휴대폰 또는 이메일 인증 로그인 – 탈퇴하기

2. 전화
-모금홍보팀 02-727-2506~7

단, 기부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싶으실 때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어려우므로, 모금홍보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일시기부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홈페이지 : 메인페이지 – ‘일시기부’ 버튼 선택
(카드 선택 : 기타카드 – 해외비자 / 해외마스터)

2. 무통장입금
– Account user name : Babonanum
– Account No. : 1081-000-573228
– Account user address : Catholic Center 4F, 80, Myeongdong-gil,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Zip: 04537)
– Account user Telephone : 82-2-727-2502
– Bank SWIFT CODE : HVBKKRSEXXX
– Bank branch no: 0272
– Bank name: Woori BANK
– Bank address: Woori Bank Catholic Center 1F, 80, Myeongdong-gil,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Zip: 04537)
정기기부와 일시기부에 따른 기부금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기부
자동이체(CMS) :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카드결제(신용, 체크) : 카드번호, 유효기간
계좌이체 : 기부자가 직접 재단 계좌번호로 자동이체 등록

* 신청방법
CMS, 카드결제 – 홈페이지
계좌이체 – 전화
기부자(개인, 단체, 기업)의 지원 의사에 따라 특정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 배분규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국내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공익활동의 증진과 사랑의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행사는 사업에 지원가능하며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제시된 17가지 중점 과제를 달성하는 사업에 간주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배분규정**
제13조(배분대상자) 배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 법인의 이사회 의결에 의해 설치된 지회
2. 국내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공익활동의 증진과 사랑의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행하는 법인, 기관, 단체 및 시설(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을 포함한다)
3.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

제14조(지정기탁의 배분대상자) 기부자의 지정 취지에 따라 배분할 경우 배분의 대상자는 본 규정 제13조 각호의 배분대상자로 한다.

지정기탁 자세한 문의 > 모금홍보팀 02-727-2508
네, 가능합니다. 일시기부는 수시로 원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재단 홈페이지, 전화,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 www.babo.or.kr
메인페이지 첫 화면 : ‘일시기부’ 버튼 선택
메뉴 ‘기부하기’ 선택

2. 전화 : 02-727-2506~7

3. 방문 :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서울대교구청 5층
정기기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재단 홈페이지, 전화,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 www.babo.or.kr
메인페이지 첫 화면 : ‘정기기부’ 버튼 선택
메뉴 ‘기부하기’ -‘정기기부’ 버튼 선택

2. 전화 : 02-727-2506~7

3. 방문 :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서울대교구청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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