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2010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모금 기관 및 공공기관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특례기부금단체로 규정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당 법적요건을 준수한 단체에게 특례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일반 기부금단체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 단체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기부자의 경우
특례기부금 단체 : 기부자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15% 세액공제(1천만원 초과분 30%)
지정기부금 단체 :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한도에서 15% 세액공제(1천만원 초과분 30%)
법인기부자의 경우
특례기부금 단체 : 소득의 50%의 손비산정 인정
지정기부금 단체 : 소득의 10%의 손비산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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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0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모금 기관 및 공공기관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특례기부금단체로 규정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당 법적요건을 준수한 단체에게 특례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일반 기부금단체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 단체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기부자의 경우
특례기부금 단체 : 기부자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15% 세액공제(1천만원 초과분 30%)
지정기부금 단체 :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한도에서 15% 세액공제(1천만원 초과분 30%)
법인기부자의 경우
특례기부금 단체 : 소득의 50%의 손비산정 인정
지정기부금 단체 : 소득의 10%의 손비산정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