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안내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에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을 기획하여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거, 질병 등의 긴박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여성가장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자 매월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구분 | 상세내용 |
|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있는 실질적 여성가장 -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외 : 만65세 이상, 1인가구, 정규직 노동자, 기선정자 |
| 예산 | 기관당 최대 4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2025년 예산 및 캠페인 모금액으로 배분되며, 심사과정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 분야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내용 |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신청월 5일 18시 이후 ~ 익월 5일 18시(12월 5일까지 매월 접수) - 단 5일이 휴일(토,일)/대체휴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18시까지 - 기한 초과 제출 시, 다음달 심사 처리 |
사업기간 (=사용기간) | 신청월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기관이 함께 결정 예) 신청월 6월인 경우, 7월~12월(6개월)과 같이 작성 |
| 신청기관 |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사회복지기관, 행정복지센터 등) - 신청기관당 매월 1명 추천 가능 |
| 추천대상 | 신청기관에서 1개월 이상 사례관리, 가정방문중이거나 향후 신청기관의 사례관리 과정에 동의한 개인(여성가장) - 개인(여성가장)의 직접 신청 불가 - 1인당 평생 1회 지원 - 최초 신청 후 미선정된 경우, 1회 재신청 가능 |
| 서류탈락 사례 | - 과거 선정자가 재신청한 경우 - 사례관리 가능한 단체 없이 개인(여성가장)이 신청한 경우 -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신청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지원과정
| 서류접수 | 자료 보완 및 심사 | 선정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사용 및 결과보고서 제출 |
|---|
| 매월 5일 18시 도착분 | 2~3주 소요 | 신청월 말~익월 초 | 지원 종결 후 1개월 이내 |
* 서류접수 후, 입력폼에 작성한 메일주소로 접수 완료 메일이 자동 발송되므로 메일이 도착하지 않으면 연락 바랍니다.
** 선정자 발표는 지원활동➡지원공지에 업로드 되며, 신청하신 기관의 메일로도 안내드립니다.
⭐ 메일주소 오기재로 인한 발송오류가 많습니다. 제출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4. 신청서류
가. 필수서류(1~6 순번에 따라 취합)
| 순번 | 제출서류 | 참고 설명 |
|---|
| 1 | 공문 | 제출 시, 공문 작성 통일 - 수신처 : (재)바보의나눔 - 문서제목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신청 |
| 2 | 지원사업 신청양식 (재단서식) | 1. 지원 신청서(신청기관에서 작성 / 직인 날인) 2. 신청자 기술지(여성가장이 작성) - 1번 문항 : 2번의 사용계획을 반영한 현재 상황을 기술 - 2번 문항 : 1번 문항에서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활용하고자하는 지원금의 사용 계획을 작성 - 여성가장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것으로 사실에 기반하여 여성가장이 직접 서술하며, 작성능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담당자 등이 대신 작성하는 경우, 작성인 이름 및 직위, 대필 사유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3. 담당자 기술지(신청기관 담당자가 작성) - 재단 지원의 필요성, 신청 사유, 사례관리 계획을 기재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여성가장이 작성) |
| 3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기관) | - 변경 내역이 있는 경우, 최신 발급분으로 제출 |
| 4 | 주민등록등본 | -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제출 |
| 5 | 가족관계증명서 | -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제출 |
| 6 | 해당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3.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분 |
| 별도파일제출 | 통장사본 (신청기관) | - 통장 첫 페이지 사본(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 확인 가능한 것) - 예외적으로 신청자(여성가장) 명의 통장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된 서류 제출 필요(상증세법에 의거) |
- 선정 후, 재단에서 신청기관으로 지원금 송금 → 신청기관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재송금
※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자에게 지원금 송금이 어려울 경우, 재단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송금 가능
나. 예산항목별 서류(해당하는 신청 금액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산항목 | 해당 서류 |
|---|
| 생계비 | 생활비 | 카드 미납내역 등 | ⭐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심사 시에 생계비 신청금액 제외 |
| 부채 등 | 대출확인서 등 |
| 주거비 | 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 등 |
|
| 월세 | 임대차 계약서, 체납관련 서류 |
|
| 관리비 | 고지서, 체납 관련 서류 |
|
| 공과금 | 고지서, 체납 관련 서류 |
|
| 의료비 | 진단서, 소견서, 의료비 관련 영수증 등 | ⭐ 병원이 신청기관인 경우, 신청기관으로의 의료비는 신청 불가 |
| 교육비 | 교육비 납입/체납 관련 서류 |
|
| 기타 | 사용계획에 기재한 기타 증빙서류 |
|
1. 신청서류(필수서류 및 예산항목별 서류를 취합한 자료 / pdf파일 1개로 제출)
⭐⭐ 파일명 : 신청기관명_신청자명으로 설정(예시 : (재)바보의나눔_신바보)
2. 통장사본(pdf 파일로 제출 / jpg, png 불가)
⭐⭐ 파일명 : 통장사본_예금주명으로 설정(예시 : 통장사본_바보의나눔)

5. 접수방법
바보의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신청하기 게시판 → 입력폼에 업로드
(제출 완료 후, 입력한 메일로 접수 메일이 자동 회신됨)
😊신청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필독] 2025년 자주하는 질문 참고
6. 심사기준
| 상세 기준 |
|---|
| 여성가장의 상황(가족돌봄, 근로조건, 사용계획 등) |
| 지원의 효과성(방향성, 책무성, 기대효과 등) |
| 지원의 시급성 |
7. 결과보고 제출방법
바보의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결과보고 게시판 → 입력폼에 업로드
(제출 완료 후, 입력한 메일로 접수 메일이 자동 회신됨)

| 제출기한 | 각 기관에서 설정한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8. 결과보고 서류
9. 기타 안내사항
- 신청자(선정된 여성가장)는 신청기관의 사례관리 절차 및 대상자 현황 파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긴급지원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단에서는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개별 영수증은 확인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에서 사례관리 중 확인 및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을 통해 선정된 여성가장은 신청기관으로 감사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분지침에 의거하여 공익제보 또는 배분사업 검토 중에 배분금을 신청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배분취소 및 환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취소 및 환수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 문의사항
📞 사업 담당자 02-727-2511
2025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안내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에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을 기획하여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거, 질병 등의 긴박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여성가장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자 매월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외 : 만65세 이상, 1인가구, 정규직 노동자, 기선정자
- 2025년 예산 및 캠페인 모금액으로 배분되며, 심사과정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안내
- 단 5일이 휴일(토,일)/대체휴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18시까지
- 기한 초과 제출 시, 다음달 심사 처리
(=사용기간)
-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기관이 함께 결정
예) 신청월 6월인 경우, 7월~12월(6개월)과 같이 작성
- 신청기관당 매월 1명 추천 가능
- 개인(여성가장)의 직접 신청 불가
- 1인당 평생 1회 지원
- 최초 신청 후 미선정된 경우, 1회 재신청 가능
- 사례관리 가능한 단체 없이 개인(여성가장)이 신청한 경우
-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신청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과정
* 서류접수 후, 입력폼에 작성한 메일주소로 접수 완료 메일이 자동 발송되므로 메일이 도착하지 않으면 연락 바랍니다.
** 선정자 발표는 지원활동➡지원공지에 업로드 되며, 신청하신 기관의 메일로도 안내드립니다.
⭐ 메일주소 오기재로 인한 발송오류가 많습니다. 제출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4. 신청서류
가. 필수서류(1~6 순번에 따라 취합)
제출 시, 공문 작성 통일
- 수신처 : (재)바보의나눔
- 문서제목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신청
(재단서식)
1. 지원 신청서(신청기관에서 작성 / 직인 날인)
2. 신청자 기술지(여성가장이 작성)
- 1번 문항 : 2번의 사용계획을 반영한 현재 상황을 기술
- 2번 문항 : 1번 문항에서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활용하고자하는 지원금의 사용 계획을 작성
- 여성가장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것으로 사실에 기반하여 여성가장이 직접 서술하며, 작성능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담당자 등이 대신 작성하는 경우, 작성인 이름 및 직위, 대필 사유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3. 담당자 기술지(신청기관 담당자가 작성)
- 재단 지원의 필요성, 신청 사유, 사례관리 계획을 기재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여성가장이 작성)
(신청기관)
-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제출
-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제출
1. 수급자 증명서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3.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분
통장사본
(신청기관)
- 통장 첫 페이지 사본(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 확인 가능한 것)
- 예외적으로 신청자(여성가장) 명의 통장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된 서류 제출 필요(상증세법에 의거)
- 선정 후, 재단에서 신청기관으로 지원금 송금 → 신청기관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재송금
※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자에게 지원금 송금이 어려울 경우, 재단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송금 가능
나. 예산항목별 서류(해당하는 신청 금액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심사 시에 생계비 신청금액 제외
신청기관으로의 의료비는 신청 불가
1. 신청서류(필수서류 및 예산항목별 서류를 취합한 자료 / pdf파일 1개로 제출)
⭐⭐ 파일명 : 신청기관명_신청자명으로 설정(예시 : (재)바보의나눔_신바보)
2. 통장사본(pdf 파일로 제출 / jpg, png 불가)
⭐⭐ 파일명 : 통장사본_예금주명으로 설정(예시 : 통장사본_바보의나눔)
5. 접수방법
바보의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신청하기 게시판 → 입력폼에 업로드
(제출 완료 후, 입력한 메일로 접수 메일이 자동 회신됨)
😊신청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필독] 2025년 자주하는 질문 참고
6. 심사기준
7. 결과보고 제출방법
바보의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결과보고 게시판 → 입력폼에 업로드
(제출 완료 후, 입력한 메일로 접수 메일이 자동 회신됨)
- 수신처 : (재)바보의나눔
- 문서제목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결과보고
(재단서식)
- 여성가장의 글(지원 내용과 지원 전/후 생활의 변화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재단에서 여성가장의 계좌로 직접 지급한 경우, 생략 가능
-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확인 가능한 것
9. 기타 안내사항
- 신청자(선정된 여성가장)는 신청기관의 사례관리 절차 및 대상자 현황 파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긴급지원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단에서는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개별 영수증은 확인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에서 사례관리 중 확인 및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을 통해 선정된 여성가장은 신청기관으로 감사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분지침에 의거하여 공익제보 또는 배분사업 검토 중에 배분금을 신청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배분취소 및 환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취소 및 환수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 문의사항
📞 사업 담당자 02-727-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