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퇴거, 질병 등의 긴박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여성가장을 상시적으로 지원해왔으며,
2026년부터 일부 내용 개편됨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여성가장 개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개요
| 구분 | 내용 |
여성가장 자격요건 | 긴급지원이 필요한 만65세 미만의 실질적 여성가장 <지원제외>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불가 ①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② 1인 가구 ③ 중위소득 100% 초과인 정규직 노동자 ④ 바보의나눔 여성가장긴급지원사업을 지원받았거나, 탈락 후 2회 이상 재신청인 경우 |
| 지원내용 | 최대 4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심사과정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① 생계비 : 생활용품 구입, 식비, 통신비 등 *생계급여자는 생계비는 신청불가 ② 주거비 :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공과금, 이사비 등 ③ 의료비 : 입원, 수술, 통원치료, 간병, 약제, 심리검사, 보장구 임대 및 구입 비용 등 ④ 교육비 : 자립 및 직업교육, 보육료 등 |
지원불가 내 용 | ①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신청 불가 (신청한 경우 생계비는 지원제외됨) ② 지원금이 신청기관으로 집행되는 등 신청인과 신청기관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예) 지원금 일부가 복지관 언어치료비로 집행 (복지관 신청기관 불가) (예) 지원금 중 의료비를 신청기관인 병원으로 집행 (병원 신청기관 불가) (예) 지원금 일부를 신청기관으로 기부 (내용 확인시 전액 환수 조치) |
| 지원기간 | 1개월 이상~ 최대 6개월 이하 ※ 여성가장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여 신청 (예) 2026년 9월사업으로 6개월 신청시 : 2026.10.~2027.03. |
신청기관
신청기관 자격요건 | ① 기관통장으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기관 (여성가장 개인통장 사용불가) - 기관 명의 통장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대체 통장사용 가능(운영법인 통장 등) - 대체통장 사용시 신청서 제출시에 설명 포함 - 통장 잔액 0원이 아니어도 무관 ② 신청인을 1개월 이상 사례관리 중이거나 본 사업을 통해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예) 복지관, 구청, 행정복지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지역아동센터, 비영리 법인, 비영리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신청기관 역 할 | ① 지원금 수령 후 여성가장에게 전달 ② 변경상황 발생시 사업변경 신청 (제출전 재단 사전 문의) ③ 사업기간 중 여성가장 사례관리 (사례관리 계획에 근거) ④ 지원금 집행 영수증 취합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잔액 반납 ※ 사업변경은 사업기간 내에만 신청가능 (기간연장, 지원금 사용계획 변경 등) ※ 변경신청서(재단양식) 제출 후 승인을 거쳐 진행 (재단 사전 문의 필수) |
| 신청제한 | 신청기관은 매월 1명만 신청 가능 - 동일인 신청의 경우 최대 3회까지만 가능(탈락후 재신청 2회까지 가능) |
| 공모절차 | 접수마감(매월 5일) → 서류보완 (마감후 3일 이내 / 재단안내 받은 단체만 해당) → 심사 → 선정발표(조건부 선정시 해당기관에는 조정 내용 메일로 우선 안내) → 지원금 지급(기관통장) → 선정결과 안내 공문 발송 (지원금 지급 후) ※ 세부 일정은 매월 접수현황 공지문을 참조 |
신청방법
| 신청마감 | 2026년 1월~ 12월 매월 5일 마감 (휴일 무관) (예) 9월 사업 : 8월 6일~9월 5일 접수된 신청 (예) 10월 사업 : 9월 6일~10월 5일 접수된 신청 |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① 공문 (※문서24 접수 불가) ②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③ 지원서 ※여성가장 작성(대필 가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여성가장) ⑤ 주민등록등본 ※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열람용 불가)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열람용 불가) ⑦ 소득증명서류 (아래 중 해당서류 제출) -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 차상위 증명서 - 그 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분 ⑧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⑨ 기관 통장사본 (0원 통장 아니어도 무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필수 ※ 이주민/난민 신분인 경우 등 ⑤, ⑥ 제출이 어려운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소신고사실증명서/본국 가족관계증명서/난민인정신청서/출생증명서 등 제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 |
| <해당시 제출> ① 생계비 지원에 필요한 생활비,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미납내역, 대출확인서 등 ② 주거비 지원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공과금 고지서 등 ③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진단서, 의사소견서, 의료비 영수증 등 ④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미납내역 등 ⑤ 법적 여성가장 아닌 경우 배우자 장애증명서 및 근로능력평가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이혼소송 진행서류, 시설입소확인서, 배우자 수용증명서 등 |
신청양식 내려받기(클릭)
*양식 다운로드가 어려우신 경우 woman@babo.or.kr 로 요청해주세요.
|
| 제출방법 | ※ 신청시 입력한 메일로 10분 이내에 접수 완료 메일이 발송됩니다. ※ 문서 24로 접수 받지 않습니다.
사업신청하기(클릭)
※ 신청서류는 1개의 pdf 파일 병합하여 제출 ※ 파일크기 20MB 미만 |
신청서 작성안내
| 영문 성명 |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과 동일한 영문 성명을 작성 ※ 해당없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 |
| 개명이력 | 국적 취득, 개명 등 이력있는 경우 작성 ※ 가명사용 불가 |
| 여성가장 지원서 | 여성가장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권장 ※ 작성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 작성 가능 |
| 부채액 | 총 부채액은 지원 우선순위와 무관함 |
결과보고
지원취소 또는 환수
배분결정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보의나눔은 배분을 취소하고 지급된 배분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이 발견될 경우
- 지원금을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배분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배분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인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
- 배분결정이 법인의 정관 또는 배분규정에 위반된 것임이 발견된 경우
- 배분을 받은 자가 당해 배분과 관련하여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배분위원회가 배분취소 및 환수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기타안내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금액(원)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국민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글 보러가기(클릭)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
◎ 제출서류 발급처
- 수급자증명서/차상위증명서 : 정부24 (www.minwon.go.kr), 행정복지센터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복지로(www.bokjiro.go.kr),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www.minwon.go.kr),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행정복지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
이선아 | 02)727-2504 | woman@babo.or.kr
2026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퇴거, 질병 등의 긴박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여성가장을 상시적으로 지원해왔으며,
2026년부터 일부 내용 개편됨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여성가장 개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개요
자격요건
<지원제외>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불가
①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② 1인 가구
③ 중위소득 100% 초과인 정규직 노동자
④ 바보의나눔 여성가장긴급지원사업을 지원받았거나, 탈락 후 2회 이상 재신청인 경우
① 생계비 : 생활용품 구입, 식비, 통신비 등 *생계급여자는 생계비는 신청불가
② 주거비 :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공과금, 이사비 등
③ 의료비 : 입원, 수술, 통원치료, 간병, 약제, 심리검사, 보장구 임대 및 구입 비용 등
④ 교육비 : 자립 및 직업교육, 보육료 등
내 용
①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신청 불가 (신청한 경우 생계비는 지원제외됨)
② 지원금이 신청기관으로 집행되는 등 신청인과 신청기관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예) 지원금 일부가 복지관 언어치료비로 집행 (복지관 신청기관 불가)
(예) 지원금 중 의료비를 신청기관인 병원으로 집행 (병원 신청기관 불가)
(예) 지원금 일부를 신청기관으로 기부 (내용 확인시 전액 환수 조치)
(예) 2026년 9월사업으로 6개월 신청시 : 2026.10.~2027.03.
신청기관
자격요건
- 기관 명의 통장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대체 통장사용 가능(운영법인 통장 등)
- 대체통장 사용시 신청서 제출시에 설명 포함
- 통장 잔액 0원이 아니어도 무관
② 신청인을 1개월 이상 사례관리 중이거나 본 사업을 통해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예) 복지관, 구청, 행정복지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지역아동센터, 비영리 법인, 비영리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역 할
① 지원금 수령 후 여성가장에게 전달
② 변경상황 발생시 사업변경 신청 (제출전 재단 사전 문의)
③ 사업기간 중 여성가장 사례관리 (사례관리 계획에 근거)
④ 지원금 집행 영수증 취합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잔액 반납
※ 사업변경은 사업기간 내에만 신청가능 (기간연장, 지원금 사용계획 변경 등)
※ 변경신청서(재단양식) 제출 후 승인을 거쳐 진행 (재단 사전 문의 필수)
- 동일인 신청의 경우 최대 3회까지만 가능(탈락후 재신청 2회까지 가능)
접수마감(매월 5일) → 서류보완 (마감후 3일 이내 / 재단안내 받은 단체만 해당) → 심사 → 선정발표(조건부 선정시 해당기관에는 조정 내용 메일로 우선 안내) → 지원금 지급(기관통장) → 선정결과 안내 공문 발송 (지원금 지급 후)
※ 세부 일정은 매월 접수현황 공지문을 참조
신청방법
(예) 9월 사업 : 8월 6일~9월 5일 접수된 신청
(예) 10월 사업 : 9월 6일~10월 5일 접수된 신청
<필수 제출>
① 공문 (※문서24 접수 불가)
②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③ 지원서 ※여성가장 작성(대필 가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여성가장)
⑤ 주민등록등본 ※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열람용 불가)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열람용 불가)
⑦ 소득증명서류 (아래 중 해당서류 제출)
-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 차상위 증명서
- 그 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분
⑧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⑨ 기관 통장사본 (0원 통장 아니어도 무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필수
※ 이주민/난민 신분인 경우 등 ⑤, ⑥ 제출이 어려운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소신고사실증명서/본국 가족관계증명서/난민인정신청서/출생증명서 등 제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
① 생계비 지원에 필요한 생활비,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미납내역, 대출확인서 등
② 주거비 지원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공과금 고지서 등
③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진단서, 의사소견서, 의료비 영수증 등
④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미납내역 등
⑤ 법적 여성가장 아닌 경우 배우자 장애증명서 및 근로능력평가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이혼소송 진행서류, 시설입소확인서, 배우자 수용증명서 등
*양식 다운로드가 어려우신 경우 woman@babo.or.kr 로 요청해주세요.
※ 문서 24로 접수 받지 않습니다.
사업신청하기(클릭)
※ 신청서류는 1개의 pdf 파일 병합하여 제출
※ 파일크기 20MB 미만
신청서 작성안내
※ 해당없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
※ 가명사용 불가
※ 작성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 작성 가능
결과보고
사업 기간 종료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
및
제출방법
지원취소 또는 환수
배분결정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보의나눔은 배분을 취소하고 지급된 배분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이 발견될 경우
- 지원금을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배분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배분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인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
- 배분결정이 법인의 정관 또는 배분규정에 위반된 것임이 발견된 경우
- 배분을 받은 자가 당해 배분과 관련하여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배분위원회가 배분취소 및 환수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기타안내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글 보러가기(클릭)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
◎ 제출서류 발급처
- 수급자증명서/차상위증명서 : 정부24 (www.minwon.go.kr), 행정복지센터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복지로(www.bokjiro.go.kr),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www.minwon.go.kr),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행정복지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
이선아 | 02)727-2504 | woman@bab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