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개정에 따라 기타소득의 기준 금액과 원천징수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18.04.01. 시행)
이에 ‘2018년 바보의나눔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어 공지합니다.
[2018년 바보의나눔 회계처리 기준 다운로드]
| 내 용 |
| 변경 전 | 기타소득 : 연250,000원까지는 비과세/2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총 지급금액 ×4%를 소득세로 공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공제(4.4%) |
| 변경 후 | 기타소득 : 연166,666원까지는 비과세/166,666원을 초과할 경우 총 지급금액 ×6%를 소득세로 공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공제(6.6%) |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오니, 4월부터 기타소득 지출 시 꼭 확인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보의나눔과 함께 법을 준수하고 올바른 세금납부 부탁드립니다 ^^
바보의나눔 나눔사업본부

[국세청_ 공지사항 게시글_2018.03.07]
ㅣ참고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148&efYd=20180213#0000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에 대한 안내말씀(국세청 공지사항)
http://www.nts.go.kr/news/news_06.asp?minfoKey=MINF5320080211205338&mbsinfoKey=MBS20180307141440057&type=V
강연료에 붙는 세금 얼마나 오르나(비즈니스와치. 2018.03.14)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8/03/13/0020/naver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개정에 따라 기타소득의 기준 금액과 원천징수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18.04.01. 시행)
이에 ‘2018년 바보의나눔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어 공지합니다.
[2018년 바보의나눔 회계처리 기준 다운로드]
기타소득 : 연250,000원까지는 비과세/2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총 지급금액 ×4%를 소득세로 공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공제(4.4%)
기타소득 : 연166,666원까지는 비과세/166,666원을 초과할 경우
총 지급금액 ×6%를 소득세로 공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공제(6.6%)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오니, 4월부터 기타소득 지출 시 꼭 확인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보의나눔과 함께 법을 준수하고 올바른 세금납부 부탁드립니다 ^^
바보의나눔 나눔사업본부
[국세청_ 공지사항 게시글_2018.03.07]
ㅣ참고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148&efYd=20180213#0000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에 대한 안내말씀(국세청 공지사항)
http://www.nts.go.kr/news/news_06.asp?minfoKey=MINF5320080211205338&mbsinfoKey=MBS20180307141440057&type=V
강연료에 붙는 세금 얼마나 오르나(비즈니스와치. 2018.03.14)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8/03/13/0020/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