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바보의나눔에서는 cpbc 라디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방송과 함께 매주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고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 종료 이후 모금액 전달까지 약 2주가 소요되므로 긴급한 사례 연계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방송 사연 대상자를 추천해주세요.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방 송 명 : CPBC 라디오(평화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2. 방송일시 : 매주 토,일요일 오후 12~13시
3. 방송내용 : 주위 어려운 이웃의 사연 소개 후 ARS 및 무통장 모금 진행(방송일부터 1주일)
- 신청방법
* 사연대상자 신청서류 접수 → 사례 선정 여부 안내 → 방송 녹음 진행(대상자/기관 담당자)
→ 방송 및 모금 진행 → 모금액 집계 및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
* ARS 수수료를 제외한 모금액 전액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추천 가능
* 라디오 방송으로 대상자의 목소리가 노출되며, 가명을 사용함.(대상자 동의 필수)
4. 제출기한 : 상시 접수
5. 제출서류 : 신청공문 및 대상자 신청서류(붙임 참조), 등본(사연자 외 주민번호 가림처리), 고유번호증, 기관명의 통장사본 각 1부
6. 참고사항
- 사연대상자 추천은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의 추천에 한해 접수(개인자격 접수 불가)
- 서울 및 수도권 인근지역 거주자에 한해 신청가능(수도권 이외 지역은 8.문의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라디오 방송으로 사연대상자 목소리가 노출됨(가명사용) → 대상자 동의 필수
- 최근 평균 모금액 500만원 내외로 신청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가능여부 확인
-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로 인터뷰 가능해야 함(통역 가능)
- 질병/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시 불가
6. 문의 : 나눔사업팀 02-727-2511 /hamon2@babo.or.kr
※ 배분지침 제 31조에 의거해 공익제보 또는 배분사업 검토 중 배분금을 신청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배분취소 및 환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배분규정 제 28조(배분취소 및 환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단체를 통해 배분한 금액에 대해 신청자가 감사비 명목으로 신청단체에 후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모금액은 배분계약서 체결 후 지급됩니다.
(재)바보의나눔에서는 cpbc 라디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방송과 함께 매주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고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 종료 이후 모금액 전달까지 약 2주가 소요되므로 긴급한 사례 연계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방송 사연 대상자를 추천해주세요.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방 송 명 : CPBC 라디오(평화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2. 방송일시 : 매주 토,일요일 오후 12~13시
3. 방송내용 : 주위 어려운 이웃의 사연 소개 후 ARS 및 무통장 모금 진행(방송일부터 1주일)
- 신청방법
* 사연대상자 신청서류 접수 → 사례 선정 여부 안내 → 방송 녹음 진행(대상자/기관 담당자)
→ 방송 및 모금 진행 → 모금액 집계 및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
* ARS 수수료를 제외한 모금액 전액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추천 가능
* 라디오 방송으로 대상자의 목소리가 노출되며, 가명을 사용함.(대상자 동의 필수)
4. 제출기한 : 상시 접수
5. 제출서류 : 신청공문 및 대상자 신청서류(붙임 참조), 등본(사연자 외 주민번호 가림처리), 고유번호증, 기관명의 통장사본 각 1부
6. 참고사항
- 사연대상자 추천은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의 추천에 한해 접수(개인자격 접수 불가)
- 서울 및 수도권 인근지역 거주자에 한해 신청가능(수도권 이외 지역은 8.문의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라디오 방송으로 사연대상자 목소리가 노출됨(가명사용) → 대상자 동의 필수
- 최근 평균 모금액 500만원 내외로 신청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가능여부 확인
-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로 인터뷰 가능해야 함(통역 가능)
- 질병/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시 불가
6. 문의 : 나눔사업팀 02-727-2511 /hamon2@babo.or.kr
※ 배분지침 제 31조에 의거해 공익제보 또는 배분사업 검토 중 배분금을 신청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배분취소 및 환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배분규정 제 28조(배분취소 및 환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단체를 통해 배분한 금액에 대해 신청자가 감사비 명목으로 신청단체에 후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모금액은 배분계약서 체결 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