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퇴거, 질병 등의 긴박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여성가장을 상시적으로 지원해왔으며, 2026년부터 일부 내용 개편됨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구분
상세내용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있는 실질적 여성가장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정규직 노동자 추가)
① ~ ④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불가
① 만 65세이상 ② 1인가구 ③ 기선정자 ④ 중위소득 100% 초과인 정규직 노동자
예산
최대 4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심사과정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분야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내용
기간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월~6개월 이내로 자유롭게 설정
2. 신청 안내
신청기관
및 단체
1개월 이상 사례관리 또는 가정방문 중이거나 향후 사례관리 과정에 동의한 신청자(여성가장)의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퇴거, 질병 등의 긴박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여성가장을 상시적으로 지원해왔으며, 2026년부터 일부 내용 개편됨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구분
상세내용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있는 실질적 여성가장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정규직 노동자 추가)
① ~ ④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불가
① 만 65세이상 ② 1인가구 ③ 기선정자 ④ 중위소득 100% 초과인 정규직 노동자
예산
최대 4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심사과정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분야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내용
기간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월~6개월 이내로 자유롭게 설정
2. 신청 안내
신청기관
및 단체
1개월 이상 사례관리 또는 가정방문 중이거나 향후 사례관리 과정에 동의한 신청자(여성가장)의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사회복지관 등)
🚩 1개 기관 및 단체당 1명만 신청 가능
① ~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불가
① 개인(여성가장)의 직접 신청 ② 탈락 후 2회 이상 재신청 ③ 의료기관
신청기간
2026년 1월 ~ 2026년 12월(매월 5일 18시까지)
접수기한이 주말, 대체휴일, 공휴일이더라도 연장 없음
- 2026년 1월 5일까지 제출 → 2026년 1월 사업 신청
- 2026년 1월 6일 제출 → 2026년 2월 사업 신청
사업기간
신청월로부터 최대 6개월
※ 신청자(여성가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기관 및 단체에서 설정
진행절차
① 신청서류 접수
② 심사(3주 소요)
③ 선정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신청월 말~익월 초)
④ 지원금 사용 및 결과보고서 제출(지원 종결 후 1개월 이내)
접수방법
(재)바보의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상단 → 지원활동 → 여성가장 긴급지원
→ 긴급지원 신청하기(입력폼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입력한 메일로 10분 이내에 접수 완료 메일 발송됨.
🚩 문서24를 통한 접수 받지 않습니다.
신청가능
예산항목
① 생계비 : 생활용품 구입, 식비, 통신비 등
② 주거비 :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공과금, 이사비 등
③ 의료비 : 본인 및 가족의료비(입원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간병비, 약제비, 심리검사비, 보장구 임대 및 구입비) 등
④ 교육비 : 자립 및 직업교육, 보육료 등
신청 및 집행 불가 항목
-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신청 불가(심사 시 생계비 신청금액은 제외됨)
- 신청자 및 신청기관의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예) 여성가장이 지원금의 일부를 신청기관으로 기부, 신청기관 프로그램 참가비 납부
참고
①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신청서
-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과 동일한 영문 성명을 필히 기재 바람.
- 공정한 배분을 위해 개명이력을 확인함.(가명 불가)
② 여성가장 지원서
- 여성가장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직접 서술
- 대리 작성한 경우, 대리자 인적사항 및 대리 작성 사유 기재 필수
③ 행정기관 발급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열람용 불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필수
④ 신청 한도(최대 400만원) 금액초과, 총 부채액은 지원 우선순위와 무관함.
⑤ 여성가장 지원서-지원금 사용계획에 맞게 집행하지 않은 경우, 재단 규정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될 수 있음.
3. 서류 제출 안내
필수서류
(1~6번
순서대로 취합)
① 기관/단체장 명의 공문
- 수신처 : (재)바보의나눔
- 문서제목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26년 0월 사업 신청
② 재단 신청서식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신청서(담당자 기술)
- 여성가장 지원서(여성가장 기술)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여성가장 기술)
③ 신청기관/단체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④ 주민등록등본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 소득증명서류(해당서류만 제출)
-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 차상위 증명서
- 그 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분
⑦ 신청기관 명의 통장사본(개인 통장으로 지급 불가)
-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확인 가능한 것
※ 장애, 질병으로 인한 여성가장은 장애증명서, 근로능력평가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 필수
※ 배우자의 수감으로 인한 여성가장은 수감증명서 제출 필수
※ 이주민/난민 등 ④,⑤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소신고사실증명서/본국 가족관계증명서/난민인정신청서/출생증명서 중 가능한 모든 자료 제출
추가서류
※ 작성하신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충실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① 생계비
- 생활비,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미납내역, 대출확인서 등
② 주거비
-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공과금 고지서 등 관련서류
③ 의료비
- 진단서, 의사소견서, 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
④ 교육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미납내역 등 관련 서류
서식
다운로드
(재)바보의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 지원활동 → 자료실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신청서식(2026)
제출방법
① 신청서류(2개의 파일로 나누어 제출)
- 필수서류 ①~⑥과 추가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결합하여 제출
- 필수서류 ⑦ 통장사본은 별도의 PDF 파일로 제출
② 신청파일 설정
- 신청서류 : 신청기관명_신청자 성명(예시 : (재)바보의나눔_김바보)
- 통장사본 : 통장사본_예금주명(예시 : 통장사본_(재)바보의나눔)
- 파일형식 : PDF(이외 형식 제출 불가)
- 1인당 제출가능 용량 : 20MB
4. 사업 결과보고 안내
제출기한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최대 1개월
※ 필요 시, 재단 승인 후 연장 가능하므로 사전 연락 바람
진행절차
① 지원금 집행 완료
② 결과보고서, 여성가장의 글, 집행 내역, 증빙서류 제출
접수방법
(재)바보의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상단 → 지원활동 → 여성가장 긴급지원 → 결과보고 작성하기(입력폼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입력한 메일로 10분 이내에 접수 완료 메일 발송됨.
제출서류
① 기관/단체장 명의 공문
- 수신처 : (재)바보의나눔
- 문서제목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결과보고(26년 0월 신청)
② 재단 결과보고 서식
- 결과보고서, 여성가장의 글, 지원금 집행 내역서
③ 지원금 집행 증빙서류
- 이체확인증, 지급확인서
- (현금, 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③의 서류는 지원금액의 모든 사용내역(금액, 사용처 등)을 확인 가능해야하며, 항목별 파일로 제출
예) 기관명_신청자 성명(생계비), 기관명_신청자 성명(의료비)
사업계획
변경
- 지원금 사용계획의 변경(사용기간 연장 및 용도)이 필요한 경우,
재단 승인을 거쳐 지원 가능합니다.(재단 서식 별도 안내)
5. 기타 안내
- 사업 관련 문의 : 나눔협력파트 02-727-2511 / woman@babo.or.kr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참고(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제출서류 발급 참고
구분
발급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수급자 증명서
정부24
(www.minwon.go.kr)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복지로(www.bokjiro.go.kr)
주민등록등본
정부24
(www.minwon.go.kr)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행정복지센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