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정관


제정 2010.02.02.

개정 2017.12.04. 2020.03.09.

2021.12.14. 2022.12.06.

2024.12.19.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에 두며,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04.>


제3조(목적) ① 본 법인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공익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법인은 김수환 추기경의 숭고한 사랑의 정신을 이어, 사회의식의 성장과 사랑의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둔다.


제4조(사업) 

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랑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사업 전개.

2. 올바른 나눔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전개.

3. 개인 및 단체의 지정기탁에 따른 공익기금 및 특정주제를 갖는 목적형 기금 조성.

4. 기업과 사회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전개.

5. 지속적인 공동체 발전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내․외

공익사업 재정적 지원. <개정 2020.03.09.>

6.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공익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부동산 무상 대여.<개정 2020.03.09.>

7.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0.03.09.>

② 본 법인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 임대사업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

 

제5조(무상이익·수혜평등의 원칙) 

① 본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안된다.

[전문개정 2021.12.14.]

 

제6조(후원회) 

① 본 법인의 제4조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을 내는 자들로 후원회를 구성한다.

② 후원회의 회원은 본 법인의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에 찬성, 동의하고 회원약관에 규정된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및 법인, 단체로 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 및 단체는 본 법인이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기부금입출금정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공익적 목적과 공공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출연함으로써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본 법인은 회원에게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 회원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회원약관으로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14.]

 


제2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10인~15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8조(임원의 임기) 

①본 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의 경우 2회로 제한한다. <개정 2022.12.06.>

②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 

① 본 법인의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호선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감사 2인중 1인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일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상근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법적으로 성년이 아니 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상근임원의 직무) 

① 제9조 ⑥항에 의거하여 총괄상임이사 및 상임이사 등 상근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상근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총괄상임이사 및 상임이사 등의 상근임원은 이사장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법인의 사업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④ 상근임원은 본 법인의 직원 또는 분사무소의 장을 겸직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업종 및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제9조 ⑥항에 의거하여 총괄상임이사 및 상임이사 등 상근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임된 상근임원이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감사.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한다.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한다.

 

제16조(임원의 대우) 상근임원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명예임원

 

제17조(고문)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임원이 궐위된 때,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임명,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립한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 및 운영폐지 등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립한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장 임명과 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1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2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서면결의) 이사장은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에 가름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회, 회의중지, 산회 일시.

3. 출석 이사의 성명 및 수.

4. 부의안건과 토의내용.

5.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6.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25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이사장,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법인 사무국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법인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은 상근임원이 사무국장과 외부 인사를 포함 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상근임원이 이사장에게 보고 한다.

1. 법인의 사업계획(안)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예산(안)수립 및 결산(안)에 관한사항.

3. 법인의 중요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에 관한사항.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

 

제2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법인의 주요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의하는 기구로서 이사장의 위임을 받은 상근임원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상근임원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운영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서면으로 요구가 있었을 경우 상임이사가 소집한다.

 

제30조(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르며, 이때 제25조1항 날인의 경우 상근임원과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영이 서명, 날인한다.

 

제31조(위원회의 확대 및 축소) 

① 본 법인의 상근임원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외에도 사안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이사장에게 건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 [제4조제2항으로 이동. <2024.12.19>]

 

제33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삭제 <2024.12.19>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재산의 관리) 

①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재원) 본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업무보고) 

①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회계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본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본 법인은 연간 모금된 기부금품에 대하여 배분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그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세계잉여금) 본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8장 사무국

 

제40조(사무국) 

① 본 법인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사업 실무적 집행을 위하여, 또한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중앙)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1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45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